경기도의회, 전통사찰 보존·지원 정책 근거 마련··· 문화유산 계승

채종수 기자 / cjs7749@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4-28 13: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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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의결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4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이 강화될 예정이다.

경기지역 내에는 104개에 이르는 전통사찰이 있으며 그동안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전통문화와 함께 다루어져 보존 및 활용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도 전통사찰보존 위원회의 구성·운영, 전통사찰의 보수, 복원, 문화유산으로의 활용, 문화행사’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전통사찰의 보존과 지원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해 있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해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며 “전통사찰이 가지고 있는 문화·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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