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코로나19 대응 총력

김정수 / kj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4-09 1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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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모든 시민에 10만원 준다
329억 올 2차 추경안 통과

▲ 오산시의회가 최근 긴급 임시회를 열어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사진은 본회의장에서 안건을 심사하는 의원들의 모습. (사진제공=오산시의회)

 

[오산=김정수 기자] 경기 오산시의회는 8일 제249회 긴급임시회를 열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단 하루 동안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에서는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들은 기초생활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경제 장기침체 등으로 시의회에서는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오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하여 329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이어 시의회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만큼 의사일정을 원포인트로 하루에 모두 소화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추진됐으며, 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오산시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해 지역경제 지원 및 방역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오산시 재난기본소득은 소득에 상관없이 인당 10만원을 시민 누구나 오산지역화폐 ‘오색전’으로 받을 수 있다. 오는 20일~7월31일 가구원수별로 순차적으로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농협을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8월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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