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강서구 공정무역 조례제정 입법 간담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강서구의회)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 미래복지위원회 윤유선 의원이 16일 구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 (주)강서구공정무역협의회, 강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함께 '강서구 공정무역 조례제정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추진 중인 윤 의원이 공정무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활동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래복지위원회위원, 구 공무원노조 강서구지부, 구 노동복지센터,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이선영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이 구 공정무역 활동 사례, 서울시 자치구 공정무역 조례 현황, 구 공정무역마을운동 활성화 방향을 소개했으며, 참석자들은 공정무역 지원과 육성 방향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 의원은 "공정무역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정무역 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쳐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