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8일에는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며, 9~16일 8일간의 일정으로 금천구와 소속기관의 사무전반에 대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산 승인 및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살펴보면 우선, 행정재경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영섭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길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박찬길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섭 의원 발의)등을 심의한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김경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류명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류명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김영섭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영섭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김영섭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섭 의원 발의)등을 심의한다.
이어 오는 17~21일 열리는 구정질문에서는 구정의 주요현안에 대해 의원별로 심도 있는 질문이 이어지며, 정례회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상정해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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