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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욱 의원 |
시의회에 따르면 이용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은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구현 등 가족친화적이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설정 ▲여성능력개발, 가족친화·돌봄공동체 조성 및 여성·아동안전망 구축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운영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밖에도 시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 확대를 명문화하고,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가족 친화적이고 안전한 도시 조성과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지역발전 과정에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참여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을 비롯해 아동·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와 파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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