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법률고문에 임성룡 변호사 위촉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6-04 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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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화 의장(오른쪽)이 임성룡 변호사를 시의회 법률고문으로 위촉한 후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기 안양시의회는 최근 법률사무소 엘피앤파트너스 임성룡 변호사를 시의회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시의회 법률고문은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2년의 임기 동안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관련 등의 법률적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임 법률고문은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6기를 수료한 후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으며, 국회 입법지원 자문위원 및 타 기관 고문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선화 의장은 "각종 법률이 점차 다양화·세분화되고 있어 사전에 법률적 분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법률고문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전반적인 의정활동 분야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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