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제221회 임시회 폐회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3-19 13: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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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보장 조례안' 원안가결

 

▲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사진제공=금천구의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의장 류명기)가 최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 13건을 가결한 후 제22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역량 집중을 위해 지난 11~13일 총 사흘간의 일정으로 축소 운영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 위원 선임,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와 더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12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됐다.

우선 강수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할해 '공무원 재해 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상 용어 및 해당 내용을 반영했다.

또한 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차별과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아울러 백승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무상교육의 확대 등으로 감소하고 있어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개정됐다.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하는 등 민간부분까지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마지막으로 이경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일상 공유, 생활문제 토론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미디어를 지원해 미디어를 통한 공동체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위해 제정됐다.

류명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최근 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 확산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으니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개인위생 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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