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금천구의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의장 백승권)가 최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 18건을 의결한 후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2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16건의 의안과 기정 예산대비 124억원 증액된 5734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8건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김용술 의원과 이경옥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금천구 조례정비 및 개선의 필요성과 주민차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발언을 한 김 의원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 중에는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맞춰서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금천구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주민자치 시행과 주민자치회 운영은 법적인 근거가 불안정한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주민들의 실제적인 권리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연일 수백명대에서 꺾이지 않고 4차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예방접종이 마지막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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