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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은호 의장. |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인천지역에 기업 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전담창구 설치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취지에 맞게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명시했다.
또 우수기업인 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현실적으로 정비함은 물론 환경인증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옴부즈맨 및 전담창구 설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 의장은 “이번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관련 부서는 물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등 오랜 숙의 과정을 거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릴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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