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접수는 ▲‘구정 및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낭비 사례’ 등에 관한 의견을 서초구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접수 받는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등 부적절한 내용은 제외한다.
김안숙 의장은 “의회가 꼼꼼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26일~12월2일 7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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