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마무리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3-10 16: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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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경영적자 대책 점검
노래방 업자교육 조례안등 처리도
▲ 이의걸 의장이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사진제공=강서구의회)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는 지난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6일간 진행된 제27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7일 상임위원회별로 민생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 안건을 심사했다.

특히 상임위별 활동 중 도시·교통위원회는 공항동 체육센터 수영장 현장 방문 및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적자 개선 및 운영 전문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통해 시설관리공단의 조직과 운영 현황에 대해 꼼꼼히 청취했다.

이어 8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별 상정된 안건을 최종적으로 심사한 후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상임위별 처리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을 처리했으며, 미래·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도시·교통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했다.

한편, 다음 제279회 임시회는 오는 4월15~23일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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