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오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020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20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한다.
또한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의 안건을 상정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26일~12월4일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12월12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질의·답변) ▲2020년 예산안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행정재경위원회는 오는 12월5~1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부조직법 명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같은 기간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도시건설위원회도 같은 기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질의·답변) ▲중앙동 새싹마을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구의회는 오는 12월18~19일 제2·3차 본회의를 개최해 구정질문을 실시한 후, 12월20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처리 등을 끝으로 제263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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