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박소정(정의당. 화정1,2동) 시의원이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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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으로 인해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도·소매업 비중이 높지 않은 소상공인 밀집구역도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상점가와 동일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조례의 모법은 2005년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주차장 건립, 시장경영바우처(공동마케팅 및 상인교육), 특성화시장 육성 등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 8월, 이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 “골목형 상점가”가 추가되면서 발생된 입법 공백을 박소정 시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통해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에 신설된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 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으로, 고양시장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 이 개정안에 따라 고양시 골목상권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소정 시의원은 “골목형 상점가와 주변상권을 묶어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있는데 상권당 최대 120억이 지원된다”면서, “이 개정안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고양시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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