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동물보호 조례 제정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1-05 18: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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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구조·학대동물 관리 '청신호'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 이동화 의원 (사진제공=서대문구의회)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 이동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55회 임시회를 통해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동물보호 체계 확립을 위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관리체계 역시 명확히 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및 감독, 유기동물 등의 구조 및 보호 ▲유기동물 등의 반환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의 관리·반환 ▲길고양이의 관리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로 동물보호와 복지체계를 마련해 지속적이고 폭넓은 동물보호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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