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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승 의원. |
개정조례는 '수원시장이 학교체육·전문체육·생활체육 등을 연계해 각 부문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 수원시 체육 발전과 체육 복지 향상 및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체육단체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수원시 체육회, 수원시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으로 기존보다 체육단체를 구체화했다.
또한 학교 밖 체육시설 사용 등 훈련, 학생선수 안전 관리 등의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재능 있는 학생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조례 시행으로 학교체육·전문체육·생활체육이 함께 유기적으로 연계해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학교운동부 중심의 학생선수 육성 지원을 학교운동부 외 학교와 연계형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 소속 학생선수 지원으로 확대한 이번 개정조례가 가능성과 재능이 있는 학생선수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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