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는 집행부에서 발의한 ▲복지정책과 소관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 소관 '2020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원 발의안건으로 ▲이성수 의장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운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개의 안건에 대한 원안가결 처리를 끝으로 제29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 의장은 “동두천시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헤 코로나19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 일정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차단에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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