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원안가결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9-22 14: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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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 강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노인들이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이념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사회·문화활동 장려 ▲고용촉진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 ▲노인 학대 및 노인자살 예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역사회가 노인들의 건강과 생활안정에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도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담아낼 정책 개발에 매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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