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3-09 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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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환수조치등 담아
▲ 유인애 의원. (사진제공=강북구의회)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이용균)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개회한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지원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에 지원사업,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 의원은 "이번 조례는 사회변화 및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등 누구나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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