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화예술인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접수 시작

김재현 / jaeh083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5-18 16: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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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 생계비 1인당 50만 원 지급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부산지역 예술인 3,200여 명 대상. 총사업비 16억 원, 지역화폐인 동백전으로 지급

[부산=김재현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문화예술인들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되는 긴급생계지원금의 신청·접수를 5, 21. 부터 받는다.

신청은 부산문화재단을 통해 예산 소진시까지 1차(5.21.~6.3.)와 2차(6.19.~7.10.)로 나누어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20. 2. 21. 이전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으로, 신청일 기준 예술인활동증명이 유효한 자가 해당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되, 전문예술단체(극단, 무용단 등) 소속 직장 가입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와 민원편의 차원에서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현장접수의 경우, 5부제를 적용하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부산문화재단을 방문・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 ▲코로나19 부산 최초 확진일(2월 2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주소를 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미리 구비하여야 한다.

시에서 지급되는 긴급생계지원금은 동백전 포인트로 지급하여 신속성, 편의성, 투명성과 더불어 지역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용기한은 2020.12.31.까지 제한된다.

부산시는 부산지역의 문화예술계가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예술인들의 생계지원과 단절 없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이미 지급된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구·군 자체 재난지원금’ 등 기타 정부·지자체 지원금과 중복 수령을 허용했다.

다만, 문화예술 관련 프리랜서 종사자 등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

변 권한대행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사태로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이 지원책이 마지막 대책은 아니고 정부에서 예정된 문화예술인 대상 지원정책들 외에도 부산시 차원의 추가적 생계지원금 등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문화예술인 긴급생계지원금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온라인 및 현장 접수 관련 사항은 부산문화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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