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지원의 범위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인권 교육,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두 의원은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김포시 역할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종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안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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