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1)에 따르면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협력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근거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전무해 서울시를 주무관청으로 둔 중소기업협동조합 93개, 조합원수 9162명(종업원수 5만9571명)에 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제반 기반 조성 ▲중소기업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 실시 ▲경영지원을 위한 지원 기반 마련이 포함돼 있어 서울시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중소·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공공기관 판로 확대 및 원자재 공동구판매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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