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 방민수 의원 |
현행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사유와 ▲상인회의 등록 취소 사유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사유 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선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제도적 근거 등을 마련했다.
방 의원은 “상위법인 전통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필수적으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이 불비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시장 상인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본 조례의 시행으로 이 같은 상황을 예방하고 전통시장 현안문제에 대한 진단 및 분석, 협의·조정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개정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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