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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희 의원. |
이번 조례는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눠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50∼6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은퇴한 개인에게 전문가로서 현장을 누볐던 노하우를 끌어내고 의사단체, 법률회사, 건축사회 등 전문가 집단이 재능기부를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는 마중물이 바로 본 조례안”이라며 대표발의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능기부 기본이념과 용어 정의 ▲재능기부의 주체 및 유형 규정 ▲시장이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재능기부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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