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21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며, 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금융기관 방문 △은행 CD·ATM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위택스사이트 △모바일위택스, △인터넷지로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이용하여 전자고지 신청을 한 경우 종이고지서 없이 앱을 통해 납부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비대면 납부방법인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납부를 독려하고, 납기마감일 전 미리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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