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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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옥 의원. |
이 개정안은 강동구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의 범죄통계 및 범죄예방 진단·분석에 관한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계획 수립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자연스레 높아지면서 우리나도 3, 4년 전부터 범죄예방 디자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강동구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기관(경찰서)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공디자인을 설계되고 범죄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방안이 강구될수 있기를 바란다”고 대표발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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