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상 5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한다.
무임승차 행위는 사안에 따라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될 수도 있다. 승객이 처음부터 지불의사 없이 택시에 승차했다면 승객에게 묵시적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양심을 버리는 행위를 근절해야 사회의 기초질서를 튼튼하게 하고 이웃 간의 신뢰로 믿음직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