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243회 임시회 폐회

임일선 / li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0-02 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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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및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19개 안건 의결 [영광=임일선 기자] 전남 영광군의회가 최근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2일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9건의 부의안건이 처리됐다.

상임위원회별 처리한 주요안건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해안 노을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다목적 행정선 신규 건조) 등 부의안건을 심사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영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지원 계획안 ▲영광군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가결했다.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일반회계 5156억원, 특별회계 819억원 등 총규모 5976억원과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총규모 565억원을 가결했다.

강필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과 새롭게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전제돼야 할 것이며, 군민들과 직접 관련 된 조례 제·개정 시에는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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