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주이삭 의원(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대표 발의하고 박경희 의장(홍제1·2 동)이 함께 한 개정안으로, 더 원활한 의회 운영과 감시·견제라는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에는 의장단 선거 절차부터 구정의 관한 질문 진행법, 전자회의 시스템 도입, 회의 영상 중계까지 폭넓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구정에 관한 질문' 운영 시 일문일답 방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태로 진행해 왔으나,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일문일답 형태로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구정 현안에 대한 더 깊이 논의하고 견제와 감사라는 의회 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구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달라진 사회 문화상을 반영, 전자시스템 도입과 회의영상 공개 범위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각종 회의 모습을 온라인 (생)중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밖에도 의장 등 선거에 사전 등록제와 정견발표를 도입했다. 이는 기존 '교황 선출식' 선거에서 벗어나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민주적 선거를 시행하고자 함이다.
주 의원은 "실제 의회 운영과 행정 시스템 등과는 동 떨어져 있던 회의 규칙을 재정비함으로써 의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기초의회 위상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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