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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환석 의원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 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지원대상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미혼모’와 ‘법에서 정하는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우리 시는 조손가정 21가구 58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우리 주변에는 지원이 필요한 조손가정이 더 많다”며 “조손가정에 대한 실태조사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김환석 의원을 비롯해 남미경·구점자·강병일·홍진아·박홍식·박순희·이소영·임은분·정재현·송혜숙·박정산·김성용·이동현·양정숙·이학환·윤병권·곽내경 의원(18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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