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의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1-02 14: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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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보현 위원장.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서울 중랑구의회가 최근 열린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왕보현 위원장 외 1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왕보현 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며 “장애로 인한 차이가 차별이 아닌 권리로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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