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밀양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14,124대에 대해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저공해 인증 차량 등은 제외)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후불제 성격으로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간은 2020년 7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이며, 해당 기간 중 소유권 변동 시 소유기간 별로 일할계산 하여 부과된다.
납기일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더 부과되며,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위택스, 지로, 뱅킹) 등을 통해 납기일인 3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좋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은 대기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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