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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선영 의원. (사진제공=강서구의회)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 강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제명 및 지원제외 대상자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기존의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등으로 개정하고 단서 조항 등을 보완·정비했다.
강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을 위해 사용되는 성인용 보행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품목 중 하나이며 해당 조례의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중복지원이나 불필요한 지원을 막기 위해 단서 조항 등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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