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정찬남 기자] 민생당 전남도당은 민주당 해남 완도 진도 윤재갑 후보가 13일, 공갈ㆍ협박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됐다고 밝혔다.
윤영일 후보측은 윤재갑 후보가 지난 2016년 6월 11일, 윤영일 국회의원 부인을 해남읍에 위치한 모 카페로 불러 “윤영일 국회의원이 당선 직후 아무개로부터 돈을 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싶다면 윤재갑 본인에게 현금 1억 5천만 원과 2018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해남군수 후보 공천을 보장하라”고 공갈ㆍ협박한 혐의라고 주장했다.
당시 윤영일 후보 부인은 이에 대해 “돈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당연히 이에 응하지 않았지만, 당시 그러한 상황 자체가 매우 공포스러웠다”고 밝혔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영일 후보측은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공갈ㆍ협박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한다”면서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만큼 중하게 처벌하는 만큼 당선이 된다한들 보궐선거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민생당 전남도당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실천하려는 안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만들기와 괴리되는 민주당 윤재갑 후보는 지금 즉시 군민 앞에 사죄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와 관련한 녹취록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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