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개회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0-16 23: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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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가 오는 20일까지의 일정으로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 심사·의결한다.


이번 제306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 4건을 포함한 총 14건으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 ▲청운효자동 북카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다.

여봉무 의장은 개회사에서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강화되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므로 이에 따른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우리 구 공무원의 정원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가 취지에 맞게 제때 정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대처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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