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역내 신규 공사발주 감소 등 유동성 경색 우려로 위축된 지역건설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심의시기를 확대했다.
도로굴착공사는 중복굴착 방지를 위해 매년 1·4·7·10월 중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는 올 하반기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시기를 2회(7·10월)에서 3회(6·8·10월)로 확대 시행해 행정처리 기간단축으로 기업 등 조기 공사발주가 가능하도록 행정지원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제출시기 확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적 지원 행정으로 중복굴착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접수 및 심의과정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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