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구금상태의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는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구금상태의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이 제한된다. 단,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해 지급할 수 있다.
곽내경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시의회 의원 28명 모두에게 해당되는 조례”라며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의식 강화 그리고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게 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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