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9건으로,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숙 의원 발의) ▲남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남동구 직장동호회 운영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남동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남동구 기업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안나 의원 발의)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이 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는 17~27일 남동구청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받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한다.
오는 2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며, 이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제263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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