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현지 탑승 단계에서부터 격리 대상임을 미리 안내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 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등 6개 나라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이 공항 검역단계에서 자가격리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당국은 이들의 이들의 입국을 불허하고 곧바로 돌려보냈다.
법무부는 방역 당국과 협조해 자가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 불허는 물론 강제 퇴거와 입국 금지 등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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