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22일 성동구 거주 30대 여성 A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는 것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도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9일과 10일 집에서 나와 마포구에 있는 음식점 등에 갔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전 0시께 구청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위치 추적이 되지 않아 A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
A씨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사실을 스스로 보건당국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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