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軍 기강··· 간부 음주운전 적발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4-22 15: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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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준··· 軍 "규정따라 엄중 처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군내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군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22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기도 포천의 모 부대 소속 A대위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A대위는 지난 19일 오전 0시50분경 부대 밖 동료의 숙소에서 동료 2명과 음주를 한 뒤 대리운전을 통해 자신의 승용차로 부대 앞까지 이동했다.

이후 부대 안으로 이동하려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 대기 상태에서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A대위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09%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경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중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은 간부가 일과 후에 가급적 부대 숙소에서 대기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군은 함께 음주한 소령 2명에 대해서도 지시불이행으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육군은 "군 수사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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