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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동현 의원. (사진제공=강서구의회)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시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 황동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표지판 등에 명기해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및 공개 범위 ▲공개 방법과 공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공시설물 건립비용에 대해 구민 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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