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

강승호 / ks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2-08 00: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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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강승호 기자] 전남 구례군의회가 최근 열린 제265회 임시회에서 정정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군의회 의원 전원은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1년이 지난 지금 통한의 삶을 살아온 유가족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번 조례는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위령 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했다.

정 의원은 “여순사건으로 희생된 무고한 지역민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해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는 일이 국가의 책무이자, 우리 지역에 주어진 중대한 과업”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국가기관의 진상 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입증된 여순사건의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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