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에서 직원 허벅지 쓰담은 상사··· 大法, '강제추행 무죄' 원심 파기

황혜빈 / hhyeb@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3-26 15: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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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회식 자리에서 직원 허벅지를 쓰다듬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강ㅇ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미용업체의 운영자로 2016년 밀양시의 한 노래방에서 회식하다가 “일하는 거 어렵지 않냐. 힘든 게 있으면 말하라”면서 B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추기도 했다.

1심은 이런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형사법은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 위력에 의한 추행, 단순추행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 행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를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B씨가 즉시 거부하지 않았다는 부분에는 “성범죄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제추행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며 “오히려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해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근거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식 후 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기던 분위기였기에 피해자가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했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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