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화 서울시의원,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2-24 17: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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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 송명화 서울시의원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 제3선거구)이 최근 열린 제290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현재 시에서 시행 중인 승용차용일제와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를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고 에코마일리지 제도와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에 관한 정의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 추진을 위한 시장 ▲시민·자치구청의 책무 ▲마일리지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마일리지 참여 및 탈퇴신청 등에 관한 사항 ▲마일리지 운영에 관한 사항 ▲재정적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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