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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명화 서울시의원 |
이 조례는 현재 시에서 시행 중인 승용차용일제와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를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고 에코마일리지 제도와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에 관한 정의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 추진을 위한 시장 ▲시민·자치구청의 책무 ▲마일리지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마일리지 참여 및 탈퇴신청 등에 관한 사항 ▲마일리지 운영에 관한 사항 ▲재정적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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