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 남정면 폐기물 건조장 민원 잇따라···"공장악취로 주민들 어지럼증 호소"

박병상 기자 / pb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1-19 15: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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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국토법 따라 정상 허가"
폐기물 불법배출행위엔 과태료

[영덕=박병상 기자] 경북 영덕군 남정면내 한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 건조장 공장에 의해 비가 내리고 나면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마을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하반기 마을 산 중턱에 지어져 지렁이를 키우는 곳으로 알려진 한 건물에서 요란한 기계 소리가 들렸고, 트럭들이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돼 이후 군청에 확인해 보니 폐기물 건조장 공장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장마철 비가 그치고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물에서는 심한 악취가 났고, 주민들은 구토 또는 어지러움 증상을 보이기도 했으며, 길바닥과 논과 밭에는 알 수 없는 폐기물이 점점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처음 마을 주민들이 확인할 때만 해도 그냥 지렁이를 키운다고 했는데, 군에서 폐기물 건조장으로 허가 받아 공장을 가동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에 항의를 했으나 복합민원센터와 행위제안팀에서는 폐기물 건조장 지역은 기획지역으로 남정면 장사리 654번지, 그리고 산 654-1번지와 654-2번지는 국토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허가를 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단, 길거리와 논과 밭에 버린 행위는 환경법에 따라 환경과에서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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