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1인 가구수는 현재 54만9,942세대로, 전체 148만8,738세대의 36.9%에 해당된다. 이같은 1인 가구의 증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고, 1인 가구의 수요를 반영한 종합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개정조례안은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제도 개선 및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1인 가구 맞춤형 정책 마련을 위해 1인 가구의 연령·성별·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1인 가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1인 가구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지영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1인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인 가구의 맞춤형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본 조례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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