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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대 위원장 |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관리, 지진대피장소 지정·관리, 지진 훈련·교육·홍보, 지진재해 원인조사·분석, 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을 포함하는 지진방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서울기술연구원 산하에 설치될 서울지진안전센터에 지진재해 예방·대응·교육·전시·홍보·연구·정책개발,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 지진방재 시나리오 개발 등의 지진방재사업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지진방재사업 추진을 위해 지진방재자문단을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기대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 제3선거구)은 “서울시가 그간 지진 관련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대부분이 시설물의 내진 보강 등에 관한 것이었으며, 지진재해에 대해 서울시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한 연구 및 정책개발, 대시민 홍보 및 교육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해 새롭게 시민 안전을 위한 각오를 다지는 차원에서 위원회가 공동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첫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며 의회심사를 통화할 경우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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