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마무리… 상정안건 21건 가결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9-14 15: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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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관악구의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관악구의회(의장 길용환)가 최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진행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이성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주순자 의원을 선임하고 곽광자·김순미·민영진·박영란·이기중·이종윤·장현수 의원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총 961억원 규모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심의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재난관리기금 조성 등 코로나19 대응사업에 190억원 ▲공공일자리 창출,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 등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35억원 ▲어린이집과 경로당시설 개선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7억원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 별빛내린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관리사업에 147억원등을 반영했다.

반면, 코로나19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체육사업 운영지원 관리등 8개 사업비 19억원을 감액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주순자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김옥자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중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영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직명 일괄개정조례안(왕정순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왕정순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익화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주순자 의원 발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1건이다.

길용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이 지역경제에 힘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전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추석연휴 기간이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중요한 골든타임인 만큼 주민여러분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주시고,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연휴 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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