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구속··· "엄정 처벌 예상··· 도주 우려"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2-25 15: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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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 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한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어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김용민(평화나무 이사장)씨가 나를 7번 고발했고, 대부분이 무혐의로 끝났다"며 "유튜브 등에서도 활발히 이뤄지는 정치평론을 했다고 저를 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런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을 위반했다며 고발했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2019년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종로경찰서는 지난 3일 전 목사를 소환하는 등 조사를 벌여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목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애초 지난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그의 요청으로 이날로 연기됐다.


앞서 경찰은 2019년 10월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전 목사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내란 선동,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도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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