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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물로 아이들도 쉽게 파손하여 비상발생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생명로이다.
1992년 주택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2005년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어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된 곳도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경량칸막이를 모르고 붙박이장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전남 광양시의 한 고층 아파트(4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6개월 된 아기와 엄마가 화재가 발생하여 안전하게 경량칸막이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소중한 경량칸막이를 다를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여 만일에 있을 상황에 대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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